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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오늘자 뉴스로 2020년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총 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신규신청자가 15만 6천명에 달한다고 기사에 실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증가하는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실업급여란?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를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등록(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직접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그리고 수급자격인정 신청

3. 구직급여 신청(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

4.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급여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앞서 간단하게 이야기했고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 그리고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합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더불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길 요망

 

 

실업급여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 40조)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일 것

두번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세번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네번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하기 전 이직회피노력을 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실업급여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스스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받을 수 없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다음 도표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그리고 퇴사사유 확인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넘어가 수급자격 확인을 해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인정 확인결과를 통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악재와 더불어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쨍하고 해뜰날이 있기마련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고용보험 내에 실업급여 제도를 잘 활용해 좋은 직장 얻어 다시 한번 경제부흥을 이끌어보기를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