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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취업성공패키지 소개 그리고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

중국에서 온 우한 폐렴.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일수록 마음 단디 잡고 열심히 해야하는 것 아시죠? 이에 따라, 오늘은 취업성공패키지 소개 그리고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공식홈페이지

 

취업성공패키지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별'건강보험료'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취업성공패키지Ⅰ(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 2017년부터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 가능

 

가구원수별'건강보험료'납입액(부과액) 상한 (원/월)

 

취업성공패키지 Ⅱ(만18세~69세이하)

 

청년층 참여대상자는 만18~34세이하로서,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9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

 

 

 

취업지원내용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은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내용으로 합니다. 

 

진단·경로 설정

 

 

가장 먼저, 1단계 진단·경로 설정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1단계에서는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역량, 구직의욕 및 적성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취업지원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의욕·능력 증진 절차

 

그리고 2단계 : 의욕·능력 증진

 

지원대상자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2단계는 IAP수립 다음날부터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의 핵심과정으로 이 단계에서는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지원 프로그램(단기 일자리) 제공 및 창업지원’ 등 역량증진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단위기준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 28.4만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집중 취업알선

 

이어서 3단계 : 집중 취업 알선

 

통합적인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으로 일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사후관리

 

취업성공패키지 1(2,3)단계를 마친 참여자를 대상으로, 종료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자를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기간이 종료된 참여자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가 종료되었지만, 고용센터의 구인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하여 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해 취업의지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지원대상자 신청 절차 개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서 고용센터로 의뢰되는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활사업 대상자’이더라도 ‘취업대상자’로 지정되어야만『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참여를 원하시는 ‘비취업 대상자’, ‘일반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취업 및 비취업 대상자’분류시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사업 참여의사를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신청자는 참가신청서(별도 서식)과 함께 저소득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제출서류 참조) 

 

신청인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시 구비해야 할 서류 중 행정안 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또는 행복e음)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 서류제출이 생략되므로 신청인 (세대주 포함)의 정보 이용에 동의가 필요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소개 그리고 지원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서 꼭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