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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 안내

중국 우한에서 온 호흡기질환의 일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안팎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정부에서 기존 3월 16일 일자에서 그친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자를 3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반기신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현재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해본다면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라는 배너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클릭 시에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개인)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배너를 클릭 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개인)에 대한 신청기간을 비롯해 간단한 안내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한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합니다.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소득요건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총소득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8.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 X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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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반기 소득분 : 2019. 8. 21.~2019. 9. 10.

하반기 소득분 : 2020. 3. 1.~2020. 3. 31.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산정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 5000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 5000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 산정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기신청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해 환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